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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12209호
공포일
2014년 1월 6일
조문 수
1
제본문조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부칙

제부칙 <제775호, 1961.12.02>조

부칙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

④연대 정정에 있어서는 공문서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 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부칙 <제12209호, 2014.01.07>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조

이 법령 인용하기

연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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