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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10장 벌칙

제45조–제5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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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죄

제45조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밀누설죄 등

제46조

제46조(비밀누설죄 등)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

제47조

제47조(위증죄) ① 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허위표시의 죄

제48조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행위의 죄

제49조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49조의2

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9조의3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50조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또는 제4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몰수 등

제51조

제51조(몰수 등) 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태료

제52조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품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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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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