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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9장 보칙

제42조–제4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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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공보

제42조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43조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특허법」의 준용

제44조

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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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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