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실용신안법 제7장 심판ㆍ재심 및 소송

제31조–제33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의2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32조

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실용신안권자,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 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특허법」의 준용

제33조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실용신안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