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면의 제출
제36조(도면의 제출)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제39조 삭제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특허법」의 준용
제41조(「특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