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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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계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정단위)
① 법정단위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④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뜻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3.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 중에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으로 모두 인정을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3.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조업등의 등록ㆍ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4.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계량기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검정)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신청한 경우 계량기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재검정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3.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이 1천분의 1이하일 것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정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검정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검정기관의 장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3. 제49조에 따른 검정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검정증인의 표시 등)
①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고, 계량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계량기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재검정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의 장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정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2.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
4.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 제29조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8.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제35조에 따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1조(정량표시상품)
① 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정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는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성명 및 정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및 개선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
제50조(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비법정단위의 단속,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이력 확인, 정량표시상품의 정량관리 및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의 훼손ㆍ조작 여부 확인 등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질문
3. 유통 중인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의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하는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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