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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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제33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판매 등의 금지
제34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