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제28조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