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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제31조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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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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