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제3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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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의 특례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중지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① 제6조제7호ㆍ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이하 "병행수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