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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37조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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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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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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