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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장 보칙

제39조–제4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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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39조

제3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40조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조 단서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4. 제30조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6.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 7.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한 경우 8. 제3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경우 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중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명령을 받은 전기용품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ㆍ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고와 검사 등

제41조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 제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 일시 2. 검사 이유 3. 검사 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성명 2. 출입 시간 3. 출입 목적

자료제출 요구

제42조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2. 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ㆍ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제43조

제4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14.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5.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16.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청문

제44조

제4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5조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제46조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47조

제47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원자재 유해성 조사 등 원자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2. 원자재 및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3. 그 밖에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5.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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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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