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제46조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