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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제33조의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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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허가 등

제22조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22조의2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제23조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영업의 승계

제24조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등은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양수인등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는 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를 말한다)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그 상속일, 양도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5조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처분

제25조의2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ㆍ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

제26조(축산업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축의 개량을 위한 사항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3. 가축과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축산업자는 사육하는 가축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축산업자는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4항제4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업자에게 이행을 권장할 수 있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28조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가축의 건강관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축사 등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제29조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30조

제30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ㆍ추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수입 축산물의 관리

제31조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32조

제32조 삭제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32조의2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ㆍ방법 및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2조의3

제32조의3(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2조의4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자조금의 지원

제33조

제33조(축산자조금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3조의2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33조의3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기관은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에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총괄기관은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교육기관등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교육기관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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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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