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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6장 보칙

제49조–제5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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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49조

제4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2. 제42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3.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②품질평가원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에게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 업무에 드는 경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징수하여 품질평가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품질평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경영자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고ㆍ검사 등

제49조의2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50조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50조의2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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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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