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