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인용 형식「축산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