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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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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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