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3조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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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재원
제4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따른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 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상 이익금 ②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자금의 차입
제46조(자금의 차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ㆍ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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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