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목표의 설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가축의 등록
제6조(가축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의 검정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그 보호지역 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제9조(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 유전자원의 수집ㆍ평가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토종가축의 인정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의 혈통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직접 또는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받지 아니한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 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표시 방법, 인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축의 대여 및 교환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1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가축 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ㆍ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암가축에서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수정사의 면허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및 합격 기준 등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수정사의 교육
제13조(수정사의 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액증명서 등
제18조(정액증명서 등)
①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ㆍ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21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