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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18조(정액증명서 등)

축산법 제18조(정액증명서 등)

정액증명서 등

제18조

제18조(정액증명서 등) ①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가 처리한 정자ㆍ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인공수정 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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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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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제18조(정액증명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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