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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0조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소개설자에게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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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제20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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