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검정
제7조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