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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검정

제7조

제7조(가축의 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ㆍ기준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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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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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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