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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축산법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법」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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