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