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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50조(청문)

청문

제50조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교육기관등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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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제5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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