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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제37조–제3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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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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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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