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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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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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