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제24조 ①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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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①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 ③삭제
제25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제27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9조 제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제30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수 있다.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2조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2.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3.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4.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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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