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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제31조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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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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