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주식매각의 특례
제42조의2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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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주식매각의 특례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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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