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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제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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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위원회의 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위원의 임기

제7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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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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