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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제6장 벌칙

제22조–제2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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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태료

제23조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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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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