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원자력 진흥법 제22조(벌칙)
벌칙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제2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