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계획의 시행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제징수
제14조(강제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