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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제14조(강제징수)

원자력 진흥법 제14조(강제징수)

강제징수

제14조

제14조(강제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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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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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제14조(강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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