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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제5장 보칙

제20조–제21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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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

제20조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21조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의2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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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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