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보고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⑥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문화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