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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제75조–제80조의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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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영업의 승계

제75조의2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격 요건

제76조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77조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삭제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7조의2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준수 사항

제78조

제78조(준수 사항) ①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8조의2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폐업신고의 의무

제79조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취소 등

제80조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0조의2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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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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