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7조의2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