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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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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4조의2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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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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