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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제62조–제66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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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과 총괄청

제62조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3조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4조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처분의 제한

제65조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6조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66조의2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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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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