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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4조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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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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