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