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8조의2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