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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제86조–제9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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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제86조

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제87조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포로 도주 원조

제88조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포로 탈취

제89조

제89조(포로 탈취)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주포로 비호

제90조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제91조

제91조(미수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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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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