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 침범
제78조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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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 침범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단 이탈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밀 누설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암호 부정사용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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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