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부정사용
제81조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군형법 제81조(암호 부정사용)
암호 부정사용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인용 형식「군형법」 제81조(암호 부정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