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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제3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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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 이탈

제30조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 군무 이탈

제31조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

이탈자 비호

제32조

제32조(이탈자 비호)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적진으로의 도주

제33조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미수범

제34조

제34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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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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