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제24조
제24조(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수
제24조(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비 변상
제25조(실비 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