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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5장 보수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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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제24조

제24조(보수) ① 군무원의 봉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무원은 봉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비 변상

제25조

제25조(실비 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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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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