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 증진
제20조
제20조(능률 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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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증진
제20조(능률 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 ①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무성적평정
제22조(근무성적평정) 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훈
제23조(상훈) 군무원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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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