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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4장 능률

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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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 증진

제20조

제20조(능률 증진) ①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제21조

제21조(교육훈련) ① 군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무성적평정

제22조

제22조(근무성적평정) 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상훈

제23조

제23조(상훈) 군무원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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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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