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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제8장 보칙

제44조–제4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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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제44조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제45조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① 임용권자는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군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5조(승진),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제30조(강임), 제31조(정년) 및 제32조(정년퇴직)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일반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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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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